첩약건강보험 추진

목차

1 배경[편집]

첩약은 한의 치료기술의 핵심적 분야로서, 1984년 한방 의료보험 시범사업에도 포함된 바 있었으나, 1987년 도입된 한방 의료보험에서 배제된 이후 30년이 넘도록 급여에 포함되지 못했다.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대중의 요구도는 높은 편으로서, 한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환자들 대상 조사들에서 한의 비급여 행위 중 국민들이 가장 급여화를 원하는 항목이었으며,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해 온 사항이다[1].

첩약의진료과정.jpg
위 그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역 연구인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보고서(2018.12)에 수록된 '첩약의 진료 과정' 모식도이다. 이 연구가 2020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기초가 되었다.

1.1 2012년 이전[편집]

1990년대 중반 이후, 2008년의 한방물리요법 일부 행위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사례 외에 주요한 한의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화가 미진했던 시기에, 정책 아젠다로 한의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 도입이 제기되었던 것은 한의사나 정부, 소비자의 측면에서도 예상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었다.

일 시 개 요 관련 기사
2010년 03월 22일 제40대 대한한의사협회장 선거 김정곤-박상흠 후보 당선 바로가기
2010년 12월 28일 참실련, 천연물신약 관련 식약청 고시 개정안 문제제기
2011년 10월 30일 “참실련(참의료실천연합회)” 공식 출범 바로가기

1.2 2012년 한의계 상황[편집]

2012년도는 한의계의 여러가지 상황과 정치적 환경 속에서, 40대 김정곤 협회의 노력으로 첩약건보의 논의가 급물살을 탔던 시기이다.

한의원 경영 악화, 첩약의 가격장벽 및 첩약시장의 축소, 공공보험의 보장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급여 확대 제안, 건강보험 재정흑자라는 문제의 흐름이 있었고, 정책 대안으로 추나요법과 한약복합제제에 대한 급여 논의가 있었고, 기존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공무상 요양급여의 모형이 있었으며, 첩약 건강보험 모형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각각의 흐름 속에서 국회의원 입법발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의 공약,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대통령 선거 국면 등의 정치 환경이 조성되자, 이 세 가지 흐름이 정치적 흐름을 계기로 결합되어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활동가의 노력으로 정책이 급부상한 것이다[1].

  • 참실련과 첩약건강보험 정책의 연관성
    참실련은 2011년도에 출범하여 천연물신약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당시 김정곤 협회 및 식약청과 대립각을 세웠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라.
    현대한의학#천연물신약
    천연물신약 제도와 관련해서 당시 참실련과 40대 집행부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 때 정부가 제시한 첩약건보 정책은 이미 내부적으로 반대 여론에 부딪혔던 40대 집행부에게 쉽지 않은 과제였다. 거기에 첩약건보 약사 참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참실련을 중심으로 여론을 주도했다.

2 경과 요약[편집]

2.1 2012년[편집]

일 시 개 요
06월 21일 [참실련 성명서] 참의료실천연합회는 김정곤 집행부가 천연물신약 처방권한에 있어 모든 회원이 납득할수 있는 결과를 낼 것을 촉구한다[2]
06월 23일-24일 [한의신문] 제23, 24회 임시 이사회 개최,‘천연물유래의약품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구성
06월 27일 [참실련 성명서] 밖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김정곤은 오로지 한의사들에게만 왕으로 군림하려 하는가[3]
07월 23일 [참실련 소식지 2호] <긴급취재> 김정곤 협회장, 양의사에게 한약 넘겨줄 준비 끝났다[4]
08월 06일 참실련 이진욱 회장,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5][6]
08월 23일 참실련 이진욱 회장, 주위 권유로 12일만에 단식 해제[7]
08월 30일 65세 이상 어르신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법안 발의
-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8]
09월 02일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9]
-“(의료기기, 한약제제, 천연물신약) 범한의계 비상대책위원회” 발족[10]
- 김정곤 회장 해임안 부결
09월 30일 범한의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 수석비대위원장 김필건) 첫 회의
- 대회원 천연물신약 정보 공유, 대국민 백만인 서명운동 전개
10월 18일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부당성 규탄과 폐기 촉구 전국한의사 궐기대회 개최(오송 식약처 앞)[11]
10월 25일 제30차 건정심: 치료용 첩약 한시적 사업 결정[12][13]
10월 28일 한의사 200여명 한의협 점거농성 돌입
-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한조시약사와 한약사 포함 반대[14]
10월 30일 첩약의보의 건정심(10.25) 의결에 대한 총회 의장단(이범용 의장, 김시영,박인규 부의장)의 입장[15]
치료용 첩약 시범사업 관련 복지부 공문 공개[16]
-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전면 재검토"
11월 01일 전의총, 한의학계는 한약첩약 급여화를 즉각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17]
한의사평회원협의회 주최 전국한의사비상총회 (한의협 앞마당)
- (가칭)비상인수위원회 준비위원회(공동준비위원장 국승표·김필건·이진욱) 구성[18][19]
11월 04일 첩약의보 시범실시 등 현안토론회 (일명 '교보사태')[20][21]
11월 06일 [보도자료] 한의협,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여부, 전회원 뜻 묻겠다[22]
11월 07일 2012년도 2차 (긴급)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공고[23]
11월 08일 첩약보험 시범사업 '이것이 진실입니다'(전단지2차)
11월 09일 치료용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의 진실[24]
<비대위 소식9호>그간 비대위 진행상황 및 현재 첩약의보건으로 인한 천연물신약 문제 상황 보고 드립니다.[25]
11월 11일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26]
- 회장, 수석을 제외한 전체 임원 해임
-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 불참 의결

2.2 2013년[편집]

일 시 개 요
01월 13일 제3차 임시대의원총회
- 협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 첩약급여 시범사업 불참여 등 지난 임시총회 의결 유효
- 첩약 시범사업 관련 전권 한의사 비대위에 일임
- 회의결과 공고[27]
01월 16일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폐기 요청 공문 송부
01월 17일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범한의계 궐기대회' 개최(서울역 광장)
01월 23일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 긴급 전국비대위 회의,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한조시 약사, 한약사가 참여하는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에 반대한다는 항의서한 정부기관에 발송키로 결정(비대위첩약전면폐기요청공문)
01월 30일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전면 재검토된다는 복지부 회신 두 번째 공문(첫번째 공문은 2012년 10월 30일)
03월 14일 대한한의사협회 41대 김필건 박완수 당선[28][29]
04월 08일 참실련 성명 통해 천연물신약 정책 폐기 및 식약처 해체 등 촉구
05월 23일 첩약의보 시범실시 협의를 위한 제안 및 연대서명[30]
05월 27일 한의약열린포럼 ‘한의약 보험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정책간담회. 향후 한의계 3대 보험정책 키워드로 한약제제, 지불제도, 첩약보험 설정 제시
06월 05일 첩약의보연구회 서울역 모임(정동기)[31]
06월 24일 한의약 열린포럼 6월 정책간담회 - 한의약보장성에서 본 시범적 첩약의보 전망[32]
06월 22일 임장신 대의원, 7/14 임시총회 소집요청[33]
06월 28일 서울-인천-경기'첩약의보를 포함한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 합동 토론회[34]
07월 04일 김필건 회장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관련 담화문 발표[35]
07월 12일 최혁용 대의원, 임총 발표 자료 공개[36]
0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 "첩약의보 시범사업 참여 및 준비위원회 구성" 의결(임장신 준비위원장)
07월 16일 참실련, 임총에 대한 성명서[37]
- 감사단, 의장단 및 대의원총회 해산 요구
07월 17일 김필건 회장 담화문[38]
임총 결과에 대한 무효 선언
07월 19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위원장 임장신, 인사말[39]
07월 22일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TFT 발대식[40][41][42][43]
07월 23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실시 TFT위원장 임장신, 회원여러분께 드리는 글[44]
07월 24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를 촉구하는 전국 한의과대학 교수 성명서(119명)[45]
07월 26일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TFT 업무 방해에 대해 41대 한의협 집행부에 보내는 권고 및 요청의 건[46]
07월 29일 김필건 회장 담화문[47]
07월 31일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TFT 활동에 중간 보고[48]
08월 01일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즉각 실시 요구 단식 돌입(박종준,안철호,정경진 지부장)[49]
08월 02일 김필건 협회장, "협회 공간 사용 금지 및 현수막 철거" 요청[50]
[첩약건보TFT 성명서] 약사회는 자격없는 양약사의 한방건강보험 진입 시도를 중단하라[51]
첩약건보에 대한 최혁용의 입장을 밝힙니다.[52]
08월 03일 첩약건보TFT, 단식 3일째 경과보고[53]
첩약건보TFT 제1차 회원설명회[54]
08월 05일 첩약건보 촉구 한약사회 성명서[55]
08월 07일 부산 한의전 임병묵 교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를 촉구하는 단식에 들어가며[56]
김필건 회장 담화문 통해 사원총회 추진 선언[57]
08월 10일 첩약건보TFT 제2차 회원설명회 및 시도지부 임원 토론회[58]
08월 13일 첩약건보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 홍보용 자료 배포[59]
08월 14일 (한겨레)한의사-약사‘밥그릇 싸움’한약 건보적용 물건너갈판
08월 15일 임장신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TFT 위원장 인터뷰[60]
국승표 사원총회 준비위원장 인터뷰[61]
08월 19일 첩약건보TFT, 회원들에게 설명자료 e-mail 발송[62]
최혁용 TFT부위원장, 첩약건강보험 즉각 실시 요구, 단식 돌입[63]
08월 20일 한의협에서 한약사회로 협조요청 공문 발송[64]
08월 2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무정상화를 촉구하는 범한의계 연대회의 입장문 발표
- 임총 결의내용 존중 및 사원총회 철회 등 촉구
08월 22일 최혁용 TFT부위원장, 단식4일째[65]
(사)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전회원총회) 공고[66]
08월 24일 첩약건보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공청회 (서울역 대회의실)
첩약건보 시범사업 촉구 릴레이 단식 중단
08월 27일 임장신 TFT 위원장, "TFT 활동을 보고드립니다."[67]
08월 31일 첩약건보 TFT 재정 상황 보고[68]
09월 03일 김필건 회장 담화문 - 한조시약사, 한약사와의 첩약건강보험과 첩약의약분업을 추진하려는 세력들이 사원총회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사원총회 위임방법 안내 하니마당
09월 05일 대의원총회 의장 이정규, 7/14임총과 9/8사원총회에 대해 회원들께 드리는 글하니마당
09월 08일 사원총회(잠실실내체육관)[69][70]사원총회 투표결과(현장사진)
09월 09일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전회원총회) 투표 결과 공고 하니마당
09월 10일 사원총회 현장투표/위임/서면결의 지부별 현황[71]
이승구 회원, 사원총회 투표결과에 대한 이의신청[72]
09월 13일 김필건 협회장 담화문 - 사원총회를 마치고 회원님께 드리는 글
09월 14일 사원총회에 대한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의 입장하니마당
09월 24일 김필건 회장 담화문 - 첩약을 포함한 현집행부의 의료보험정책방향에 대해 회원님께 드리는 글
09월 26일 박혁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인터뷰(민족의학신문) “사원총회 소집 절차 적법하지 않고 위임장 처리도 부당”
09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사원총회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신청(채권자 이정규 외 5명) 접수관련기사

2.2.1 10월[편집]

10/8 사원총회(전회원총회) 의사록 하니마당

10/24. 대의원 43명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원총회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

2.2.2 12월[편집]

12/5 사원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결정의 주요 내용하니마당

2.3 2014년[편집]

2.3.1 8월[편집]

8/22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본안소송의 1심 판결 선고 하니마당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본안 1심 판결문 전문

2.4 2017년[편집]

2.4.1 8월[편집]

8/9. 문재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관련기사
- 생애주기별 한의치료 건보 적용 포함

2.4.2 9월[편집]

9/10. 한의협 임총서 물리적 충돌 발생관련기사
-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무산
- 김필건 회장의 해임을 위한 대의원총회의 회원투표 발의 결의안 의결

9/11. 김필건 협회장 해임추진위원회. 해임투표 요청서 접수
- 5984매 접수, 최종 5902매로 확인

9/24. 김필건 회장 해임에 대한 투표 공고

2.4.3 10월[편집]

10/21.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해임'관련기사

2.4.4 11월[편집]

11/9.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여부에 대한 회원투표 간담회’

11/11. 한의협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회원투표와 관련 공청회’관련기사

11/16. “65세 이상 노인에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여부 투표” 시행
- 1만9731명 중 9347명 찬성(78.2%)으로 가결투표결과 발표

11/22. 한의협 제43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 스타트

2.4.5 12월[편집]

12/18. 양승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관련기사
-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12/20. 한의약 관련 6개 단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지지선언

2.5 2018년[편집]

2.5.1 1월[편집]

1/3. 제43대 한의협 회장에 최혁용 후보 당선당선소감
최혁용・방대건 당선인의 한의약 발전을 위한 약속은?

43대최혁용방대건.jpg

1/5.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사의 건강보험 정책인식조사’ 보고서 발표
-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78.2% 찬성

1/29. 한의협-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정책간담회

2.5.2 2월[편집]

2/1.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간담회관련기사

2.5.3 3월[편집]

3/25.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 첩약 및 비급여 한약제제 급여화 등 한의 보장성 강화 촉구 성명서 발표

2.5.4 4월[편집]

4/2. 건강보험공단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공고하니마당

4/14. 첩약 건강보험 추진 특별위 출범관련기사

180414첩약건강보험추진특별위원회발대식.jpg

2.5.5 11월[편집]

11/18. 건보공단 ‘제10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 치료용 첩약 급여화 관련 국민의견 청취

11/22. 한의협-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간담회
- 첩약 급여화 등 중점 논의

2.6 2019년[편집]

2.6.1 4월[편집]

4/5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수가기준 국토부 행정해석 발표

4/8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시작

4/19.‘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보고서’ 공개하니마당

4/18. 제1차 한약급여화 협의체 회의 회의내용보고

4/25 경기지부 초도이사회 참가 후 협회장 담화문하니마당

2.6.2 5월[편집]

5/1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5월 1일자 관보 고시-첩약 시범사업 포함관련기사

5/7 한생연 4차 포럼 - 첩약건보 긴급토론회관련기사

5/8 안양분회 첩약건보 회원간담회

5/12 첩약건보급여화 공개토론회(수도권) - 세종대 광개토관관련기사

5/13.‘중앙회-서울지부 분회장’ 정책간담회방대건 수석부회장 보고

5/20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 담화문 발표관련기사

5/22 서울시한의사회, 첩약 건보 등 회원투표 공고

5/23 부산시한의사회, 6월 1일부터 4일까지 회원투표 진행 공고

5/23 전국 한의사 비상연대 성명서, 비상연대 전회원 투표 발의문, 회원투표 요구서

5/28. 첩약 건강보험 등에 대한 서울지부 회원투표 (65.2% 반대)관련기사

5/31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 성명서관련기사

2.6.3 6월[편집]

6/3 대한한의사협회장 담화문 - 제제분업 논의 전면 중단

6/4. 첩약 건강보험 등에 대한 부산지부 회원투표 (79.5% 반대)관련기사

6/12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첩약건보 회원투표 후속조치 안내

6/18.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시도 -> 무산

6/22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 첩약건보 시범사업 정책 추진 적극 지지

6/28 강원지부 정책설명회자료공유

2.6.4 7월[편집]

7/1. [평회원비대위추진위원회(평추위)] 발족

7/4. [평추위] 김현수 전 회장 고문으로 위촉

7/7 첩약연대 공동대표 호소문

7/8 남산당한의의원 전나무의 편지 사건

7/16 비상연대 '회원투표 소집절차 방해금지가처분'제기 - 8/8 기각

7/17. 첩약분과 실무협의체 회의회의내용보고

7/18 비상연대 해산

7/22 평추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후보 공모

7/22.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시도(김수장 대의원 발의) -> 무산

7/24. 조현모 등 전회원투표요구서 제출 시도 -> 회수 관련기사

7/25 의협,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철회촉구 기자회견관련기사

7/31. 조현모 등 전회원투표요구서 제출 시도 -> 밀봉 보관 관련기사

7/31 첩약건보 추진연대 성명서

2.6.5 8월[편집]

8/11 투표요구서 전달자 측의 요청에 의해 8월 11일 접수를 진행하려 했지만 무산관련기사

8/13 회원투표요구서 검증원칙과 Q&A 알림 하니마당

8/22. 조현모 등 보건복지부에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한 수시감사 요청 탄원서 제출 관련기사

2.6.6 9월[편집]

9/6. 대의원 91명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

9/6 제2차 한약급여화 협의체 회의 회의내용보고관련기사

9/22. 2019회계년도 임시대의원 총회 변화 가능성 없는 가장 빠른 시기에 회원투표

2.6.7 10월[편집]

10/3. MBN, 한의협-청와대 유착설 보도 MBN보도1MBN보도2

10/4. 김순례의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유착설 제기관련기사靑과 야합해 첩약에 건보 적용한다고?…최혁용 "말도 안된다"“첩약급여화 文청와대 결탁” vs “양방 일변도 형평성 달라 요구한 것”MBN 뉴스 보도 무엇이 잘못됐나?첩약 급여화 관련 의혹, 국감장서 무슨 얘기 오갔나?
191004국정감사최혁용김순례.jpg

[국정감사 14분 그것이 알고 싶다 - 권오빈 홍보이사]
1.중앙회 임원들이 원외탕전으로 돈을 벌기 위해 첩약건보 추진한다?
2-1 윤성찬 경기지부 회장님의 발언은 어떻게 국감장에 도달하였나
2-2 거짓말 왜 합니까! 왜 녹취록 해서 협박 합니까!!
3. 지부에서 실시한 투표가 한의사의 첩약반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4-1 이런 따위가 한의사들의 반대의견의 증거라구요?
4-2 한의사들의 첩약반대의 근거? 이런 식으로 수집되었습니다.

10/7 회원투표 요구서 전달인측에 드리는 마지막 요청하니마당

10/11 의협, 첩약 급여 거래 의혹 감사원에 청구서 전달 관련기사

10/15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회원 담화문 하니마당

10/22 회원투표요구서 검증 원칙

10/23 회원투표요구서 개봉, 회원투표요구서 및 철회서의 유효성 확인작업 계획(안)

10/24. 회원투표요구서 개봉 및 검증절차 시작

10/29 회원투표요구서 및 철회서 가집계 현황보고 하니마당

2.6.8 11월[편집]

11/1 회원투표 요구 관련 전화조사 실시 안내문

11/22. 회원투표요구서 전화조사 결과 발표 – 회원투표 요구 요건 미비로 무산하니마당

11/26 회원투표요구서에 대한 의견조사 보고서 공개첨부파일

2.6.9 12월[편집]

12/2. 김순례의원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국장 및 과장 소환하여 첩약건보 추진 강력 질타

12/4. 한약사회 복지부 앞 첩약건보 규탄 집회관련기사

12/4. 첩약급여화협의체 회의 무기한 연기

12/6 건정심 상정 연기 불가피 속 복지부 "첩약 급여화 확고"

2.7 2020년[편집]

2.7.1 1월[편집]

200116. 제3차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대회원보고

200116. 한약사회, 심평원 앞 첩약보험 강행 규탄 집회관련기사

200121. 2월 6일 건정심 소위 개최 공고

200130.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건정심 소위 무기한 연기 발표

2.7.2 5월[편집]

200504. 투표철회요구서 중지 가처분 소송 최종 경과 보고 - 비상연대 대표 이종안 김상연

2.7.3 6월[편집]

200609. 건정심 소위관련기사

200609.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계획(안) 관련 설명자료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련 주요 Q&A

200609. 회원투표 공고(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하니마당

200609첩약건보시범사업회원투표공고.jpg

200609.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회원 투표 관련 담화문

200624.‘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투표’가결 (63.3% 찬성)관련기사
200624첩약건보시범사업회원투표결과.png

200628 의협,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약탕기 부순 의사들…첩약급여화 반대 거리 집회
200628약탕기부수는의사들.jpg

2.7.4 7월[편집]

200703. 건정심 소위(2차) 개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건정심 소위 통과’관련기사회원보고

200708 4개 의약단체, '첩약급여화, 선결과제는 무엇인가' 공동 정책토론회관련기사

200717. 첩약 급여 저지 위해 뭉친 범의약계, 비대위 출범관련기사

200722. 의협 “의료 4대 정책 추진 시 총파업 불사”관련기사

200724. 건정심 회의장 앞 찬반 시위 현장관련기사

★200724. 제13차 건정심 회의, 오는 10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회원안내문회장담화문

[첩약 시범사업 건정심 통과 관련기사]
오는 10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스타트’
첩약도 건강보험 적용...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 시범 실시
한방 '첩약'도 건보혜택…의협, 의대정원 이어 또 뒤집어졌다
정부, 한방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최종 결정
한방 첩약 값 50% 뚝...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2.7.5 8월[편집]

200801 의협,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 긴급 기자회견
의료계 “첩약 등 4대정책 철폐 요구” 불응시 14일 총파업
의협 “의대 증원·첩약 급여 철회 않으면 14일 총파업”

200814 의협, 서울여의도공원 '4대악 의료정책'을 규탄하는 집회관련기사

200828 용산 임시 의협회관 기자회견,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예고관련기사

2.7.6 9월[편집]

200907 의대협, 전공의 복귀 반발, 만장일치로 국시거부 결정관련기사

200908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성명서전문

200910.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관련기사

200915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신청자 교육 실시 안내 아콤공지

200917. 범의약계 비대위, '첩약급여 논란' 대안제시를 위한 기자회견관련기사

200917. 한의협, 양의계의 첩약 급여화 공청회 제의 대환영, 중지 모아 발전방안 모색하자성명서전문관련기사

3 주요 논란[편집]

3.1 한의계 내부의 논란[편집]

3.1.1 2012년 건정심에서 결정한 첩약건보 시범사업이 바우처 사업이라는 주장[편집]

2012년 12월 25일 건정심에서, 한의계에 중요한 두가지 안건인 (1)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 (2)고운맘카드의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적용,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의결되었다. 아래는 그와 관련된 쿠키뉴스의 기사한의계,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 환영 일부.

건정심의 이번 결정으로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투입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이후 시범사업 결과를 모니터링해 추후 확대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건정심 의결에 따라 지금까지 양방의료기관에만 적용됐던 임신·출산 지원사업의 ‘고운맘카드’ 사용범위가 내년 초부터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고운맘카드’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급여,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8월부터 시행돼 왔다.
‘고운맘카드’ 지원 방법은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재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고운맘카드)를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제공해, 고운맘카드 적용 지정의료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지원금액 내에서 사용하면 된다.

이 때 알려진 고운맘카드의 바우처 개념이 첩약건보에 혼란스럽게 사용되면서 전혀 상관없는 첩약건보가 바우처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는, 당시 첩약건보를 반대하는 주장 속에서 첩약건보의 개념을 폄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2013년7월4일 협회장 담화문

2020년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한의사들은, 건강보험 제도화 과정에서 여러 제약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면서 '차라리 2012년 바우처 개념?의 첩약이 낫다'는 푸념을 하기도 했다.

3.1.2 한의계 내부 첩약건보 정책 반대운동 및 폄훼[편집]

3.1.2.1 2020년 5월, 추나급여화, 첩약건보 폄훼 자료 유포[편집]

지금까지 이런 협회는 없었다. 이것은 구라인가 아니면 무능인가

3.1.2.2 회원투표 요구서 접수, 검증 논란[편집]

3.1.3 첩약건보 관련 찬반 쟁점사항, 장단점 정리[편집]

3.1.3.1 첩약건보 관련 찬반 쟁점 사항 정리 비교[편집]

첩약건보관련찬반쟁점사항정리비교.png

3.1.3.2 첩약건보의 장단점 그리고 우려 사항 정리[편집]

[분명한 장점]
- 국민 부담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증대된다.
- 3천만 가입 실손에서도 본부금을 보상하면서, '내 돈내지 않고 받는 치료'가 된다.
- 홍보비 지출 없이 자연스럽게 대국민 홍보가 이루어진다.
- 매년 환산지수 증가로 인해 수가가 상승한다.
- 국가 관리가 강화되면서 안전성이 크게 증대된다.
- 자연스럽게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자료가 축적된다.
- 축적된 국가의 통계자료, 빅데이터는 한의약 R&D, 한의약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 타단체의 깜장물 비난과 폄훼가 사라진다.
- 근골격계질환 편중이라는 왜곡된 한방의료의 이용 행태가 개선된다.

[분명한 단점]
- 비급여 관행수가에 비해 수가가 하락한다.
- 급여기준으로 인해 진료 제한 등의 불편이 따른다.
- 자료제출, 청구절차로 인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 기준 외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동의 부담이 증가한다.
- 청구 심사로 인해 처방의 자유도가 줄어든다.

[우려사항 및 협회 설명]

대형 기관의 쏠림으로 의원급 기관의 손실이 예상된다. 
쏠림 억제 장치가 급여기준에 포함되어, 다소간 쏠림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의 이익이 증대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한약사/한조시약사의 참여로 비의료인의 불법적인 임의 진단 처방이 활성화될 것이다.
약국보험은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며, 급여화로 인해 불법적인 한약사/한조시약사의 임의조제는 더욱 강한 규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약사의 조제 부문 급여화로 한의사의 수익이 줄어든다.
한약사 조제 참여가 전체 파이를 넓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며, 처방하는 한의사가 직접조제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한의사 중심의 첩약급여화 제도가 더욱 공고해 질 것입니다.
처방공개로 인해 자가조제 남용이 증가하면서 환자들이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한약을 소비하게 된다.
급여화가 확대될수록 의료로서의 한약 소비 문턱이 낮아지면서 자가조제의 니즈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국가가 급여 한약재의 남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게 되고, 그에 따라 처방공개도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급여진료로 인해 비급여 진료를 축소시킨다.
급여 진료로 인해 환자가 낮아진 문턱을 넘게 되고 자동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접할 기회가 증가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양방에서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경험하고 있으며, 실손 비급여 보장이 없는 치과에서조차 비급여진료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탕전실 관리 기준 강화로 원내 조제가 제한되어 원외탕전으로의 쏠림이 일어날 것이다.
국회와 약사회, 한약사회가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원내 조제가 아닌, 원외탕전실입니다. 급여화로 인해 원탕 관리기준, 원탕 한약사 의무 고용이 강화될 예정이며, 원내 탕전실은 현실에 맞게 가이드 수준으로 관리될 것입니다.

3.1.4 한약사, 한조시약사 참여 형태에 대한 논란[편집]

2012년 건정심을 통과한 첩약건보를 반대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
'비의료인'의 참여가 핵심 이유였는데, 이 때 '비의료인'이란 한조시약사와 한약사를 의미하며, 이들이 100처방 임의조제 권한을 이용해서 약국보험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였다.
당시 복지부는 한조시약사, 한약사의 참여여부와 형태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협의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했지만, 협의하면 참여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협의조차 반대하는 한의사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결국, 첩약건보 TFT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당시 41대 협회는 '협의'도 시작하기 전, 2013년 9월 사원총회에서 '비의료인이 참여하는 첩약건보 반대'를 의결하였다.
2019년 임의분업 논란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한)약국 조제도 급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키웠다. 약국보험이 배제되어 2013년 당시 핵심 반대 이유가 제거되었지만, 여전히 첩약건보로 인한 분업 우려는 가시지 않았다.
2019년 12월 협회 보험이사의 글
많은 원장님들이 걱정하시는 한의사 처방 없는 한약사의 100처방 직접조제는 급여화(일명 '약국보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약물 오남용 우려가 큰 진단-처방이 없는 한약사 임의조제 급여인 '약국보험'을 협회가 강하게 반대하였으며, 정부 역시 탐탁치 않아 합니다.
위의 100처방 직접조제를 제외하면, 한약사가 현재 비급여 상태에서 첩약 조제를 담당하는 형태(합법적 현실)는 한의사들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사가 첩약을 조제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방병원, 원외탕전실, (한)약국에서 한약사들이 한의사들의 처방전에 따라 첩약을 조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한약사의 첩약 조제에 대해 급여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로지 진단-처방하는 한의사가 직접조제 또는 처방전에 따른 한약사 조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한의사 중심의 첩약급여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한의사가 원하는 대로, 본인 한의원의 약재 구비 상태에 맞게, 환자에 따라, 처방에 따라, (1) 원내 직접조제를 선택할 수도 있고, (2) 원외탕전실 조제를 선택할 수도 있고 (3) 원외처방전 발행을 통해 한약국 조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급여화 이전부터 계속 존재했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급여화와 무관하게 한의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첩약이 급여화된다고 해서 현재의 미분업(혹은 선택분업) 상태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환자가 요청해도 한의사는 여전히 처방전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2020년 시범사업 회원투표에서 사원총회와 달리 63%의 회원이 찬성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도출된 시범사업안에서 약국보험이 배제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HANIPOST)2020년 첩약건보 시범사업 회원투표, 2013년 사원총회와 무엇이 달랐나?

3.1.5 43대 집행부의 첩약건보 3대 약속, 지켰나 못 지켰나?[편집]

첩약건보3대약속.png

3.1.6 처방료 1만원 논란[편집]

2019년 첩약건보 협의체가 처음 열리던 시기에 한의사회 내부에서는, 첩약건보되면 처방료 1만원 된다는 루머가 퍼지고 있었다. 루머의 발원지는 모 한의사 회원이 2019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라는 주장이 있음. 맞다. 현재 친구공개로 친구가 아닌 사람은 볼 수 없다. 해당 페이스북에는 건강보험 정책 관련 일하시는 분과 대화한 내용이라며 첩약건보되면 처방료 1만원이고 의약분업을 받는다는 주장이 실림.

"어제 건강보험 정책 관련 일하시는 분과 첩약의보 관련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하다 나도 한의사의 한사람으로서 약간 흥분하고 화가 치밀었다. 아주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많으나 핵심 문장만 읊어본다. 이것도 좀 순화된 형태이긴 하다. 다 올리면 나 진짜 쫓겨난다. 요약하자면, 첩약의보가 국민 건강에 막대하게 기여할 것 같으면 처방료 1만원에 약사와 의약분업을 받으시고..."

실제 2020년 7월 24일 건정심에 보고된 첩약 10일분 처방료(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32,490원이며, 진찰료 포함 초진 시 45,760원 재진 시 40,870원으로 결정되었다.아니 그럼 같이 얘기했다는 정책 관련 일하시는분은 누구임? 폰혁용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쉼터 내부에서 가짜뉴스가 팩트로 둔갑되는 상황이 딱 이렇다. '제가 아는 사람이 ~~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댓글로 '원장님 저도 알려주세요' '아..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인가보군요 참담합니다' '역시 그랬군요. ㅉㅉ' '헐! 혼자서 의심했는데 사실이었군요!' 이런 식(...). 그리고 보통 맨 첨에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은 네임드가 된다(...). 이게 농담같으면 직접 가서 보면 된다.

3.1.7 귤피일물탕 15만원[편집]

귤피(진피) 한가지만 쓰는 처방으로, 가장 재료가 싼 처방으로 알려진 처방.

당시 집행부가 '15만원 이상의 수가를 받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 그러면 '귤피일물탕 처방해도 15만원이 넘는 것이 맞느냐'는 식의, 조롱 섞인 말들이 나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약가마진(사용한 약재의 가격보다 높은 보상을 받는 것)의 개념에 대한 논란에서 시작된다.
이번 첩약건보 시범사업 준비 단계에서 한의사협회에서는 초기에 '관행수가'의 정액제 형태로 첩약수가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했으나 (자동차보험에서는 실제로 첩당 정액제 형태로서 '귤피일물탕'도 '십전대보탕'도 같은 수가가인 1첩당 6,69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한편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에는 약가 마진을 보상할 가능성이 없으니 15만원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대두되었다. 여기서 반대하는 측이 주장하는 '약가마진'의 개념은 약재비 외의 기술료, 조제료, 탕전료 등 조차도 약가마진으로 보고 15만원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식의 주장이었다. 협회 측의 반론은 약재비 보상 방식은 첩당정액제든 실거래가 보상이든 약가마진은 없다고 보고, 변증방제기술료, 조제탕전료 등의 행위 수가는 관행수가에 준하여 보상받게 하겠다는 의미가 있었다.
실제로 한의사협회에서 밝힌 의견은 "처음에는 실거래가 보상이 더 유리함에도 불구 현실적인 제약으로 약재비 보상 방식이 첩당 정액제로 협의되고 있었으나 이후 복지부측에서 자신감을 보이면서 2019-07-17 협의체 회의 후 실거래가 보상 방식을 확정하였다."고 하며, "협회는 처음부터 약재비 자체에 약가마진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약재가의 평균 의미의 첩당정액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약가마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정액제 약가책정이라는 것 자체가 해당 금액 이하가 소요되는 약재를 쓰게 되더라도 더 높은 약가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니 실질적으로 약가마진을 말한 적은 없다고 하는건 보는 각도에 따라 좀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런 과정에서 '관행수가'라면 '귤피일물탕'을 써도 '집행부가 약속한 15만원 이상'의 수가가 책정되는 것이냐 식의 어그로가 나오게 된 것.
실제로 2020 시범사업의 실거래가 보상제도 하에서도, 귤피일물탕 15만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음.
월경통 환자에게 "조경종옥탕" 기준처방을 이용하여 귤피(진피)만 남기고 다른 약재를 모두 감한 후 양질의 진피 용량을 첩당 20돈 정도 하면 충분히 15만원 넘는 처방을 구성할 수 있다는 주장.

3.1.8 첩약건보 변증방제료 행위정의 시간 34분 논란[편집]

3.1.9 첩약건보되면 원내탕전 망한다는 주장[편집]

시범사업 탕전실 기준 논란

3.1.10 협회임원 대부분이 원탕 업자라는 주장[편집]

첩약건보 준비 과정 내내 반대하는 한의사들은 이러한 주장을 했음. 심지어 이 주장이 김순례 국회의원에게 제보가 되었고, 2019년 국정감사장에서 "협회임원들과 대형원외탕전원의 특수관계"라는 제목의 슬라이드가 공개됨.
국감장 슬라이드(사진)

협회의 반박
김순례 의원이 ppt까지 제작하여 발표한 임원 원외탕전 목록중 외부의 탕전의뢰를 받는 곳은 단 한군데이다. 30명 집행부 임원 중, 외부 탕전 의뢰를 받는 원외탕전실과 관련된 임원은 단1명 밖에 없었다. (출처 하니마당)

3.1.11 처방공개에 대한 논란[편집]

3.1.12 탕약조제실 자체에 GMP인증이 다 되어야 할 것이라는 소문[편집]

첩약건보 시범사업에 관해서 개별한약재말고 탕약조제실 자체에 GMP 인증이 다 되어야 할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Gmp는 '제조'시설에 대한 인증이다. 제약회사에서 대량으로 의약품을 제조할때 필요한 인증으로 '조제'를 하는 한의원에는 GMP 인증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개별 한약재에 대해서만 '제조'가 적용된다. 한의사 또한 '조제'가 가능한 것이며 탕전시설 또한 '조제'시설 이다. 일반 약국 조제실에도 다 시설, 인력 기준이 있으며 원내탕전실 또한 이미 의료법에 시설 기준이 있다. 이런 GMP 운운 하는것 자체가 조제 제조 제약에 대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 이라는 의견이 있다. 첩약의보할때 원내탕전실에 GMP 인증이 다 되어야한다? 동네 약국 조제실이 동아제약 공장수준으로 GMP인증 받아야 한다는 말과 같다는 의견이 있다.

3.1.13 첩약건보 시범사업 연간 10일분 급여 때문에 자동차보험도 10일분으로 축소된다는 주장[편집]

3.1.14 본사업 때 수가 떨어진다는 주장[편집]

3.1.15 첩약시범사업 회원투표, 다음카페 '쉼터'회원 자체 조사[편집]

첩약실제투표와쉼터투표비교.jpg

쉼터는 이 사건 이전까지 한의계 다수의 여론을 대변한다고 여겨졌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음이 밝혀진 꽤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쉼터의 조사 참여자 수는 3244명으로, 본투표 투표자 16885명의 5분의 1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거의 정반대가 나온 것이다.
쉼터 내부에서 해당 투표의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실제로 메디스트림 등 커뮤니티에서 쉼터가 반대파들의 근거지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납득은 간다. 쉼터 분위기를 보면 알겠지만, 쉼터 회원들은 쉼터가 곧 한의계 전체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한동안 투표 조작(전자 투표는 믿을 수 없다) 얘기가 나왔으며 얼마 전부터는 재투표를 진지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쉼터가 더 이상 한의계의 여론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논란을 의식했는지, 쉼터에서 활발하게 소통하던 최혁용 집행부의 보험이사는 글을 모두 지우고 더이상 답변을 하지 않게 된다.
이전부터 일개 개인의 다음 카페인 쉼터에서 협회의 이사가 공식적인 질답 대응을 하는 것은 (1)일개 다음 카페인 쉼터의 영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2)협회의 이사가 직접 이곳에서 글을 쓰는 것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한의계 내부 비판이 줄곧 있었기 때문에 이는 다분히 옳은 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사실 진작 이랬어야 했다).

개인 까페의 까페 내부 투표 결과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행복을 주었던 아름다운 투표
프랑스의 유명 작가 생택쥐페리는 동화 '어린왕자'에서 이 투표를 예측하며 다음과 같은 명대사를 어린왕자를 통해 남긴 바 있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속에 있어.”
그러자 내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고 나는 몹시 놀랐다.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야!

— 생택쥐페리, 어린왕자
또 하나의 설문조사
첩약건보 투표 종료, HANIPOST 설문조사 결과와 차이는?

3.1.16 첩약건보의 독소조항이 숨어있다는 주장[편집]

1. 환자와 한의사는 약국탕전을 선호하게 된다.
[환자에게 첩약 조제‧탕전 실시기관의 종류(자체탕전, 공동이용탕전, 약국탕전) 및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통해 처방전 재활용 등의 이유로 약국탕전, 원외탕전으로 처방이 쏠리게 된다.
1) 실비보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처방전에 그람수까지 나오니까 처방전을 갖고, 처방전을 재활용할 수 있다.
2) 환자 입장에서 한의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1만원 이상 저렴한 한약국에 가서 첩약을 지어 먹으면, 한의원과 한약국 모두 실비보험으로 커버된다네요. 굳이 원내탕전이나 원외탕전을 할 필요가 없다.
-> 해당 내용은 한의원 온 환자한테 원내탕전 원외탕전 약국탕전을 설명하고 고르라고 하는게 아니며, 원내탕전했으면 원내탕전 내역에 따라서 관련 조제탕전비 등을 환자한테 고지하라는 뜻임. 원외면 원외탕전 했다는 것과 원외에 해당하는 조제탕전비 내역이 환자에게 제공되는 것임.
-> 또한 처방전은 당연히 재활용이 안되며, 유효하지 않은 처방전으로 조제시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음. 또한 한약국에서는 기준 100처방만 가능하며 가감이 불가하기에 틀린 주장이다.

2. 원내탕전의 규제가 강화된다.
-> 이번 첩약건보는 '원외탕전원'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첩약건강보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건복지부 인증 원외탕전원의 기준을 가져와 원내탕전실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 될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에 해당하는 원래에도 있고, 현재에도 준수해야 할 탕전실의 기준이 있다. [1]

3. '첩약 표준 진단 체크리스트' 를 의무작성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규제가 들어온다.
진료소요시간을 체크하는 항목이 있다. 나중에 심평원에서 환자한테 연락해서 시간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추측되며 만약 27분보다 덜 걸렸다면, 금액을 환수하거나, 차후 본사업에서 32,500원으로 책정된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깎을 것이라는 주장.
-> <대한한의사협회 공지사항> 심층 변증기술료에 관한 진료시간에는 심층변증, 방제기술에 소요되는 시간과 더불어 처방입력에 소요되는 시간, 진료기록부 작성 시간, 체크리스트 작성 시간을 포함한 각종 검사및 입력시간과 안내문 출력 시간등도 포함된다.
-> <요양기관업무포탈> 행위정의 상 소요시간은 전형적 사례의 평균 시간으로서, 급여기준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3.2 외부의 논란[편집]

3.2.1 의협의 폄훼[편집]

자세한 내용은 첩약건강보험에 대한 폄훼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2 약사회의 반대[편집]

자세한 내용은 첩약건강보험에 대한 폄훼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3 한약사회의 찬성과 반대[편집]

3.2.4 한약산업협회의 찬성[편집]

3.2.5 청와대 유착설 논란[편집]

4 평가[편집]

4.1 내부의 평가[편집]

왜 실패했었는가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잃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4.2 외부의 평가[편집]

의협의 4대악 평가
양의계 기사

5 문서 역사[편집]

2021년 01월 25일 2:50분 경 ip 221.165.129.234에 의해 쉼터 관련 항목(여론조사 참패 등) 삭제되었으나 복구됨.
쉼터에 올라온 글 : https://m.cafe.daum.net/poordoctor/AE6h/428558

5.1 각주

  1. 1.0 1.1 홍민정, 임병묵. 2012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20:24(2):83-94
  2. 하니마당
  3. 하니마당
  4. 참실련 소식지2호 표지.jpg
  5. 민족의학신문
  6. 120806참실련이진욱단식투쟁돌입.jpg
  7. 민족의학신문
  8. 하니마당 - 법률안 전문
  9. 하니마당 - 회의결과 안내
  10. 하니마당
  11. 한의신문
  12. 하니마당
  13. 치료용 첩약 한시적 사업 결정 관련 기사
    한·양방, ‘치료용첩약’ 건보적용 놓고 ‘충돌’
    의료계, 내년도 ‘한약급여화’ 시도에 ‘제동’
    한약 급여 '어불성설'..."조제과학화 우선돼야"
  14. 진단권도 없는 약사들이 한약을 짓겠다고?
    뿔난 한의사들, '첩약 건보사업 중단하라"…이틀째 점거농성
    같은 한의사들끼리 왜 싸우나…한의사 집안싸움 ‘절정’
    (SBS뉴스동영상)한의사 100여 명, 협회 사무실 기습 점거 농성
  15. 하니마당
  16. 하니마당
  17. 전의총 “한의협, 첩약의보 반대해야”
  18. 121101첩약건보환영하는김정곤은자폭하라.jpg
  19. 한의사평회원협의회 비상총회 관련 기사
    한의사 3천명 진료도 포기한 채 한의협 회관 집결
    “김정곤 한의협회장 아웃, 협회 리셋!”
    참실련 "한의학육성발전기금 장부 입수 했다"
  20. 교차로-한의사 전문성 외면한 한의사협회장
    한약 건강보험 앞두고 한의계 '난투극'…'무산 위기'
  21. bk툰 "교보대첩 시간 순 정리"에 관하여
  22. 하니마당
  23. 하니마당
  24. 하니마당
  25. 하니마당
  26. 하니마당 - 임총 첩약의보관련 대책 참관 결과 정리
    하니마당 - 회의결과
    하니마당 - 임총에서의 복지부담당관 발언 정리
    하니마당 - 임총에서의 복지부담당관 발언 정리
  27. 2/4하니마당
  28. 하니마당
    한의협 최초의 직선회장에 김필건후보 당선
  29. 130314김필건박완수당선.jpg
  30. 하니마당
  31. 하니마당
  32. 하니마당
  33. 하니마당
  34. 하니마당
  35. 하니마당
  36. 하니마당 - 약사한약사참여를 환영
  37. 130714임총에대한참실련성명서.png
  38. 하니마당
  39. 하니마당
  40. 130722첩약건보시범실시TFT발대식.jpg
  41. 2013년 대한한의사협회 첩약건보 시범사업 TFT 구성
    • 위원장: 임장신(중앙대의원)
    • 부위원장: 임치유(인천 지부장), 정경진(경기 지부장), 최혁용(함소아 대표/ 대변인 겸직)
    • 실행위원장: 정성이(경기지부 수석부회장)
    • 위원: 방대건(인천지부 수석부회장), 김경호(전 한의협 보험이사), 이은경, 정동기, 박재현, 조현주, 이승준, 문호빈 등
    • 자문위원단: 박종준, 안철호 등
  42. 한의계, 약사포함 첩약 급여 시범사업 참여에 나서
  43. 하니마당 - 방대건 회원보고
  44. 하니마당
  45. 하니마당
  46. 하니마당
  47. 하니마당
  48. 하니마당
  49. 하니마당
  50. 하니마당
  51. 하니마당
  52. 하니마당
  53. 하니마당
  54. 회원보고
  55. 한약사회 "한약사제도 계속 방치하면 면허반납"
  56. 하니마당
    대한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 블로그
    대한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57. 하니마당
  58. 하니마당
  59. 하니마당
  60. “원칙 관철 위해선 TFT 선도적 행동 절감, 단식 시작”
  61. “사원총회 소집절차-의결권 등 문제 없다”
  62. 하니마당
  63. 하니마당
  64. 130820한의사협회가한약사회에보낸공문.jpg
    130820집행부가첩약TFT에보낸공문.jpg
  65. 130822최혁용회장단식4일째.jpg
  66. 하니마당
  67. 하니마당
  68. 하니마당
  69. 130908사원총회사진1.jpg
  70. (경향신문)한의협 사원총회,‘첩약의보’시범사업 압도적 반대
    (청년의사)흔들리는 한의계, 내부 결속 위한 '사원총회' 개최
    (덴탈투데이)한의계 사상 최초로 열린 ‘사원총회’
    (이투데이)2만명 한의사 한자리에…한의협 사원총회 개최
    (데일리팜)사원총회로 '대의원 총회 의결' 무력화시킨 한의계
  71. 하니마당
  72. 하니마당
    (사)대한한의사협회 선관위 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