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의사 관련 단체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서울시특별시한의사회 등이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大韓韓醫師協會(韓醫協)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AKOM)
대한한의사협회.png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1 개요[편집]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학을 통하여 국민보건의료에 기여하고, 한의학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2만 5천 한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이다.

한의사의 권익 증대 사업과 의료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소관 특수법인이기도 하다. 이 단체의 설립 근거는 의료법 제28조에 기초한다.

2 역사[편집]

1898년 대한제국 당시 설립된 대한의사총합소(大韓醫師總合所)를 모태로 한다. 그 후 1939년 동양의약협회를 창립하고 광복 직후 조선의사회(한의단체)가 활동한다. 1951년 8월 13일 이원제 국민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1952년 현재의 대한한의사협회가 출범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연혁

3 역대회장[편집]

번호 성명 재임기간
제1, 2대 이우용 1952.11.-1955.11. 1955.12.-1956.06.
제3, 4대 박성수 1956.05.-1959.04. 1959.05.-1963.03.
제5대 정경모 1963.04.-1963.10.
제6대 김정제 1963.11.-1966.03.
제7대 이범성 1966.04.-1968.03.
제8,9대 배원식 1968.04.-1969.03. 1969.04.-1970.06.
제10대 조우승 1970.07.-1971.03.
제11대 이범성 1971.04.-1972.03.
제12대 박승구 1972.04.-1974.03.
제13대 한요욱 1974.04.-1976.03.
제14대 오승환 1976.04.-1978.03.
제15대 이금준 1978.04.-1979.06.
제16대 송장헌 1979.07.-1980.03.
제17대 변정환 1980.04.-1981.03.
제18,19대 차봉오 1981.04.-1982.03. 1982.04.-1984.03.
제20대 송장헌 1984.04.-1986.03
제21대 안영기 1986.04.-1988.03.
제22대 조용안 1988.04.-1989.12.
제23대 김한성 1990.01.-1990.12.
제24,25대 안학수 1991.01.-1991.12. 1992.01.-1993.03.
제26,27대 허창회 1993.04.-1995.03. 1995.04.-1996.01.
제28,29대 박순희 1996.03.-1996.05.
제30대 문준전 1996.08.-1997.04.
제31대 서관석 1997.07.-1998.03.
제32,33대 최환영 1998.04.-2002.03.
제34,35대 안재규 2002.04.-2005.06.
제36,37대 엄종희 2005.07.-2007.03.
제38대 유기덕 2007.05.-2008.03.
제39대 김현수 2008.04.-2010.03.
제40대 김정곤 2010.04.-2013.03.
제41,42대 김필건 2013.04.-2016.03. 2016.04-2017.10.
제43대 최혁용 2018.01.-2021.03.

4 타 단체와의 관계[편집]

  1. 한약분쟁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약사의 한약조제 권한을 둘러싼 이른바 한약조제권분쟁(한약분쟁)으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큰 갈등을 겪었다. 한약분쟁의 결과, 한약사제도가 신설되었고, 기존 약사들의 경과규정으로 한약조제약사시험이 치러지면서 2만5천여 명의 한약조제약사가 탄생했다.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신설된 한약사제도로 연간 총 120여 명의 한약사가 배출되고 있고, 한약사 수가 늘어남에 따라 분업을 두고 대한한약사회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2. 영문명칭
    대한의사협회와 영문명 표기를 놓고서 소송전이 벌어졌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본래 영문명을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으로 써왔으나 2012년 동양 비하적인 Oriental을 삭제하여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변경했는데한의협보도자료, 대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의 의사 따라하기라며 소송을 걸었다. 결과는 2016년 대법원 판결관련기사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의 승리로 끝나서 현재의 영문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영문 약칭은 과거 명칭에서 유래한 AKOM을 쓰고 있다.
  3.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2015년 41대 김필건 집행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이슈로 항상 대한의사협회와 대립각을 세웠다. 의-한의 뿌리 깊은 갈등을 해결하고자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일원화’ 논의가 급진전 되었고, 2015년 7월부터 11월 19일까지 의-한 협의체가 열렸다. 복지부가 중재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했으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조항 때문에 결렬되었다.관련기사
  4.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2019년 4월부터 한약급여화협의체가 시작되어 수차례의 협의체 회의, 건정심 소위 등을 거쳐 2020년 7월 24일 첩약시범사업이 건정심에 최종 보고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는 일제히 첩약 건강보험 사업을 반대하면서 대한한의사협회와 정부에 반발했다.
    의협은 첩약시범사업이 확정된 2020년 7월말 이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함께 첩약 급여화를 4대악 정책의 하나로 규정하고 연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대한약사회는 첩약의 급여화 전에 안전성, 유효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고, 한약제제에 비교해 첩약의 우월성이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대한한약사회는 의약분업이 없는 시범사업을 규탄하며 한의사 특정직능에 퍼주려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시위하였다. 관련기사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2020년 7월 8일, 한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해당 첩약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등 입증이 선행돼야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관련기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로 구성된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2020년 9월 17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앞서 안정성·유효성 검증을 촉구하는 한편, 첩약급여 실시의 객관화를 위한 공개토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에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첩약 시범사업 공청회와 관련 환영 의사를 보내며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자"고 밝혔다관련기사.

5 41,42대 정책 방향[편집]

2013년 제 41대 회장에 김필건 후보가, 수석부회장에 박완수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정·부후보 6명씩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기호 4번 김·박 후보조는 총 유효투표 6천442표 중 3천581표(득표율 55.59%)를 얻어, 729표(11.32%)로 2위에 그친 기호 3번 진용우·서호석 후보조를 크게 앞섰고 당시 41대 선거는 한의협 115년 역사상 처음으로 직접선거로 치러졌다.
41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던 김필건 후보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김필건 회장은 동국대 한의대를 졸업한 후 '국민건강 및 한의학 수호위원회' 중앙위원과 중앙대의원, 강원도한의사회장,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박완수 수석 부회장은 경희대를 졸업하고, 가천대 한의과대학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대한본초학회, 발효한약학회, 대한동의병리학회 이사를 지냈다.
41대 협회는 42대에도 재선에 성공하였다. 2016년 진행된 42대 회장 선거에서 유효투표 수 8948표 중 6237표(득표율 69.70%)를 획득한 기호 2번 김필건-박완수 후보가 2711표(득표율 30.30%)를 얻은 기호 1번 박혁수-국우석 후보를 큰 표차로 앞질렀다.
41,42대 한의사협회의 모토는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 천연물신약 관련 조항 개선, 민간보험한의 보장상품 확대, 질환별 한의진료 매뉴얼 사업 및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 한의업계의 현안은 물론 회원 맞춤형 테마교육 확대, 중앙회-지부-분회간 일사불란한 회무연계 시스템 구축 등이 있었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확대운동을 이끌었다. 관련기사

6 43대 정책 방향[편집]

추나급여화, 첩약건강보험 추진을 필두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하며 2018년 1월 43대 최혁용 회장 집행부가 출범한다. 출범 시작부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아래의 주요 사업들을 추진한다.

  1. 추나요법 급여화
  2. 첩약건강보험 추진
  3. 한약제제 급여확대 추진
  4. 의료기기, 혈액검사 사용 운동
  5. 커뮤니티케어 등 한의일차의료추진
  6. 의료통합
  7. 한의사전문의제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