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2 의료기관의 종류 및 명칭[편집]
2.1 의원급 의료기관[편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2.2 조산원[편집]
2.3 병원급 의료기관[편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제3호).
병원급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시설요건이 있다.
2.3.1 전문병원[편집]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의료법 제3조의5 제1항), 이러한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