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한의계

1. 근대 한의학의 역사 - 서양의학과 만남 [1]

1) 삼의사 (三醫司)체제
19세기 우리 나라의 의료체계는 1865년(고종2)의「대전회통」(大典會通), 1867년(고종4)의 「육전조례」(六典條例)가 간행 반포됨으로 ‘삼의사’(三醫司)체제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882년(고종19)에 ‘삼의사’중 혜민서(惠民署)·활인서(活人署)가 폐지[革罷]되고, 갑신정변(1884)때 민영익(閔永翊)의 자상(刺傷)을 알렌이 치료한 후 서양의료기관인 제중원(1885)이 창설되면서 그후 한의학 위주의 의료체계에 지각변동이 오게 된다.

2) 전의사(典醫司) 개편
1894년(고종31)에 갑오개혁이 실시되면서 정부기구개편에 따라 내부아문(內部衙門)에 위생국이 신설되었으며, 다시 1895년(고종32)에는 궁내부(宮內部) 관제개편에 따라 전의감(典醫監)제도가 폐지되고, 내의원(內醫院)은 시종원(侍從院)의 전의사(典醫司)로 개편되었다.
그해 11월 10일에는 전의사(典醫司)로 독립되어 내의원에서 관장하던 성후입진(聖候入診)과 어의약조화(御醫藥調和)를 담당하게 됨으로 지금까지 국가의료체제인 삼의사(三醫司)제도가 단순히 왕실의 질병이나 건강을 담당하는 왕실의료기관으로 축소 전락하였다. 이후 1891년(고종28)부터 고시제가 폐지되고, 1895년(고종32)에는 전의감제도가 폐지됨에따라 의학교육기관과 의료인 양성 규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정부는 의학교육의 필요와 의사 신분 규정의 필요성에 따라 「의학교관제」(1899)와 「의사규칙」(1900)을 반포하게 되었다.

3) 태의원과 제중원
광혜원(廣惠院)은 제중원(濟衆院)으로 바뀌어 서양의료를 전담하게 되었고 이에 190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동·서협진체제의 ‘광제원’과 전적으로 서양의료기술만을 전담하는 ‘제중원’의 두 의료기관이 있게 되었다

2. 일제강점기 한의학 말살 정책

1) 한의학 말살 정책의 시행
일본은 1869년(명치2) 유신초 의도개정어용괘(醫道改正御用卦)로 황·한의학(皇·漢醫學; 일본의 Kampo medicine)을 소외시킨것 보다도 조선에서 한의학 축출 정책을 강하게 시도하였다. 실제로 1906년, 일본인 고문이 정부병원인 광제원에서 한의사들을 축출하기 위해 광제원의 의사에 한해 예고도 없이 법에도 없는 양의학의 학술시험을 실시하여 한의사를 낙제시켜 축출하였으며 일본인 의사들이 전권을 장악하게 된다. 1907년에는 행정부에서 일하던 한의사들이 정미7조약(丁末七條約)이 체결되면서 면직되고, 같은 해 9월 3일에는 군(軍)해산령으로 한의 출신 군의(軍醫)들이 해면되는등 한의사는 일제 강점기 시기 제도권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었다.
게다가 광제원에 근무하던 한의사들은 이미 계략적인 의사학술시험으로 축출되어 대한의원관제(大韓醫院官制)의 반포에 따라 1908년10월 24일에 신축된 대한의원(大韓醫院)의 개원때에는 한사람도 없이 빠져버렸다.

2) 한의학 교육의 명맥을 잇고자 노력한 사람들
일제는 한의약을 말살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1906년 이응세(李應世), 강필주(姜弼周), 조동호(趙東浩) 등이 동제학교(同濟學校)를 설립하였다. 이후 1908년에는 대한의사회(大韓醫士會)에서 강습소(講習所) 형태로 운영하였다. 이 대한의사총합소(大韓醫士總合所)에서는 한의학 부흥을 위해 고명한 의사들의 토론을 개최하고 진료소를 부설하여 일반 대중들의 질병을 구제하는 사업도 함께 하였다. 그러나 한일합병 조인 후 대한의사총합소는 이름이 조선의사총합소(朝鮮醫士總合所)로 바뀌었으며 12월 폐지되어 공식적인 한의사 조직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한의사들은 한성의학강습소(漢城醫學講習所), 조선의사연찬회(朝鮮醫師硏鑽會) 등을 개설하여 명맥을 이어나간다

3) 의생규칙의 반포
일본은 한반도를 병탄하고 한의학을 폐지하며 조선의 의료제도를 서양의학 중심으로 이끌어 가기위해 제도상에서 한의사들을 배제시키려 하였으나 당시의 실상이 아직 서의만으로는 충당할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한의사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제는 1913년 (大正 2년) 11월 15일에 ‘의생규칙’을 발표하고 그 이듬해 부터 시행하였다. 이로서 전의(典醫)를 포함한 모든 한의사는 의생이라는 명칭과 의생규칙을 따르게 되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이 만주 정복 및 대동아공영에 나서게 되며 군의관의 부족에 따라 일제의 후방 보건이 취약해지게 되며 의생을 양성할 필요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제약공장들이 군수공장화 할 것이므로 약품 조달을 한약재로서 충당하기 위해 일반 농가에 한약재를 장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는 조선의 의료정책을 전시체제로 바꾸면서 한약재 생산권장과 무의지역해소에 전력을 기울여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동양의약협회(東洋醫藥協會)’와 ‘경기도립의생강습소’였다

3. 해방과 한의학 부흥

1)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한의학의 제도권 재진입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미군정은 한국 정부에 정권을 이양하여 제헌국회에서는 국민의료법 제정을 서둘렀으나 1950년 6. 25 동란으로 국회가 해산되고 정부가 부산으로 피난감으로 국민의료법제정은 무산되었다. 그후 국민의료법은 1951년 9월 25일 부산
의 임시수도에서 소집된 국회에서 제정 공포되었다. 이 국민의료법에 양의사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의사(漢醫師)제도가 포함됨으
로써 우리 나라에 한의사제도가 정착하게 되었다. 1986년 5월 국회에서는 ‘漢醫’를 ‘韓醫’로 표기하는 자구변경법이 공포(법률 제3825호)되므로 공식적 명칭이 ‘韓醫師’, ‘韓醫院’등으로 바뀌게 된다.
새로 제정된 국민의료법 제53조에 의해 각 의사회를 조직하게 되자 당시 부산지역 한의계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모두 12장 60조로 된 회칙을 통과시켜 한의사회가 창립되게되었다. 1959년 한의사협회는 활성화되어 사단법인체로 개편되었고 협회명칭도 '사단법인 대한한의사 협회’로 변경되고 전문68조의 정관과 임기4년으로 이사수를 20명으로 늘렸다.

2) 학회의 활동과 학술지의 간행
3) 한의과대학의 설립과 발전
4) 한의학과 국가정책
5) 한의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


[1] 정우열. 한의학 100년 약사.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