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최초 직선제 당선 협회장.
의료기기 투쟁에 몸바친 협회장.
재선에도 성공했던 그는 왜 탄핵되었나.
그리고 누가 그를 탄핵시켰나.
목차
1 탄핵 과정[편집]
1.1 회원투표 접수[편집]
김필건 회장 해임위원회는 2017년09월10일 임총 이후 11일 월요일 양문열 한의사가 접수하였다. 확인자는 김대근 부회장, 박종웅 재무이사, 박영수 사무총장, 윤태호 국장 대행 외 직원 5명 이었으며 5984매의 회원투표 발의 용지 중 5983매를 확인, 자필서명이 없는 81매를 제외하고 유효 서명지 5902매를 확인하였다.
1.2 탄핵투표 발의[편집]
김필건 회장 해임위원회는 5,984건의 해임투표 서명서를 받았다. 한의협 정관에 따르면 전체 한의사 5분의 1 이상으로 집계될 경우 한의협은 회장 해임투표를 의무 개최해야하는 조항이 있다. 대의원회에서도 2017년 9월 10일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 해임에 대한 전회원 투표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가결시킨 바 있다. 관련기사
이미 2017년 6월 26일에 회장 불신임 임총이 열렸으나 정족수 미달로 파행되었던 과거가 있기도 한 만큼, 임시총회는 상당히 급박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임시총회에서는 전회원 투표에서 회장 탄핵이 무산된 경우 대의원 투표만으로 회장 불신임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바꿀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관련기사
이 경우에 대의원 2/3 이상이 발의하고 2/3 이상이 찬성하면 회장 탄핵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또한 이 2017년 2차 임총에서 주목할만한 점이 또 있었는데, 회장 해임을 위한 전회원 투표 발의안을 긴급의안으로 상정, 통과시킴으로 회원 5분의 1 이상이 투표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대의원들의 요청으로 회장 해임을 시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관련기사
이를 통해 한의계 대의원회의 힘은 더욱 공고해지게 된다. 대의원이 주로 지부 회원들로 이루어진 만큼, 이에 힘입어 서울시 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이 탄핵 운동의 최일선에 앞장 서겠다고 공포한 바 있다.관련기사 실제로 해임 투표 동의서 모으기 운동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결국 2017년 10월 21일 전자투표로 '김필건 회장 해임에 대한 투표’가 시행되었으며 투표는 전체 유권자 1만9,662명 중 1만4,404명(73.2%)이 참여해 정족수 3분의 2를 넘겨 김필건 회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회장 직무를 서울시 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이 대행하게 된다.
회장 직무를 부회장이 아닌 서울시 한의사 회장이 대행하게 되는 근거는 한의협 정관에 근거하였다고 당시 선관위는 밝혔다.관련기사
1.3 탄핵반대의 목소리[편집]
당시 여러 시도지부에서 사퇴 촉구 성명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의되는 동안에도 의료기 입법이 한창 진행중이던 만큼 회무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관련기사
부산시 한의사협회에서도 의료기기 입법 국회 회기를 앞둔 때에 회장 탄핵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2017년 10월 17일 부산시 한의사회 호소문
1.4 마지막 소명서[편집]
12월까지 의료기기 입법투쟁하고 국회 회기 끝나면 사퇴한다고 했는데 기어코 탄핵 시킴
1.5 결과[편집]
김필건 집행부는 갑작스러운 사퇴 시 협회 업무마비를 우려해 인수인계 등 준비작업을 마친 뒤 정식 사퇴 등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탄핵 찬성파들은 총회를 통해 끝내 탄핵조치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김필건 협회장 탄핵 최전선에는 두개의 큰 세력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홍주의 서울시 한의사협회장[1]을 필두로 하는 시도지부 임원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김필건협회장 해임추진위원회가 있었다. [1]
홍주의 서울시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시간이 흐를수록 얼마남지 않은 기회마저도 놓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무능한 상태의 집행부의 개선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현 집행부 해임운동에 서울지부가 최일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천명하고 “서울지부 임원들과 각 분회 회장님들과의 하나된 의견으로, 자생적으로 발족한 회원들의 ‘김필건 협회장 해임투표동의서 모으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2017년 10월 21일 김필건 협회장에 대한 해임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전체 회원투표에서 투표권자 1만9,692명 중 1만581명(투표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되게 된다. 투표는 전체 유권자 1만9,662명 중 1만4,404명(73.2%)이 참여해 정족수 3분의 2를 넘겼다. 온라인투표에는 1만1,521명이 참여했으며 그 중 7,934명(68.9%)이 찬성했고 우편투표자는 2,883명 중 2,647명(91.7%)이 찬성했다.[2]
이로써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회원 투표로 회장에 오른 김 회장은 퇴임 역시 전회원 투표로 결정되었으며 사상 초유의 협회장 탄핵 사태 이후 당시 탄핵을 주도하였던 서울시 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17년 10월 21일 담화문
[1]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674
[2]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588
1.6 번외[편집]
2010년대 의협과 한의협은 노환규와 김필건이라는 각 집단의 대정부 투쟁의 상징들이 있었다. 두 회장 모두 직선제 아젠다를 주장한 공이 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두 회장 모두 탄핵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결과로 퇴진하게 된 공통점도 있다.
노환규 전 회장이 자신의 탄핵에 가장 기여한 사람으로 꼽은 이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었다. 노환규 회장은 2014년 11월 29일 충청남도 의사회 임원 워크숍에서 본인의 탄핵에 가장 기여한 사람을 김필건 회장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1]
[1]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14
2 탄핵으로 멀어진 의료기기 입법[편집]
김필건 회장이 탄핵된 후, 대행체제의 한의사협회는 2017년 10월 21일 오후에 긴급이사회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관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광은)을 구성했다. 당시 정기국회가 12월 10일에 끝나기에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다. [1] 그럼에도 논란 끝에 11월 23일 법안심사소위에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포함 의료법 개정안은 심의를 시작하게 된다. 심사소위 밖에 의사협회장(추무진 회장)이 대기할 정도로 긴장이 흐르는 상황이었다.[2] 결국 개정안은 보류되고, 한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라는 의견을 내리게 된다. 이로써 2017년 한의계 가장 최대의 이슈였던 의료기기 활용이 아쉽게 무산이 되게 된다.
[1] https://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82
[2] http://www.medicaltimes.com/News/1115297
2.1 임시 비대위원장의 사퇴[편집]
한의사협회는 김필건 협회장 탄핵 이후 2017년 10월 21일 전국이사회를 개최, 의료기 관련 비대위원장으로 박광은 전 경기도한의사협회장이 추대된다. 다만 11월 23일 법안 개정안이 보류되며 27일 박광은 비대위장이 사퇴하고 강원지부장 공이정 회장이 차기 비대위원장이 된다. [1] 이후 비대위는 별다른 활동 없이 흐지부지되게 되며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 아닌지 회원들의 비판을 받게 된다.
이후 한의계의 의료기 입법운동은 43대 한의사협회에서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대위'를 출범시켜 다시 재개되게 될때까지 다른 이슈들에 묻히게 된다. [2]
[1] 존경하는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께. 박광은. 2017년 11월 27일. akom.org
[2]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051
2.1.1 의료기기 입법 실패, 김필건 탄핵이 원인이다[편집]
김필건 협회장의 탄핵이 치열했던 의료기 동력의 상실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당시 메디칼타임즈의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법안 상정이 보류된 가장 큰 이유는 한의사협회 내부사정 때문이었다. 여야 모두 국회를 설득하며 법안 발의 산파 역할을 담당한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탄핵된 상황에서 명분을 잃었다는 게 여야 공통된 시각을 가졌다.[1]
당시 여당 관계자는 "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됐고,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상정하기에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면서 "문재인 케어 등 의료계와 협의할 현안이 산재한 상황에서 법안 상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야당 측은 "회장 탄핵과 후원금 논란까지 확산된 상태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하고 "법안 발의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이 한의사협회 상황을 바라보며 마음이 떠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여야 합동 의료법 개정안의 공동 발의자 중 한명인 김명연 의원실에서도 관계자입장을 통해 "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된 상황에서 법안 상정의 명분이 상실됐다.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기로 않기로 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1]
[1]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14911
2.1.2 의료기기 입법 실패, 김필건 탄핵이 원인이 아니다[편집]
당시 회원들은 공조라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래와 같은 협조요청문을 비대위장 이름으로 만들기도 하는 해프닝을 벌였으나 결국 끝내 공조는 없었다.
비대위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당시 박광은 비대위장은 박광온 의원실, 남인순 의원실, 윤종필 의원실 등 복지위 국회의원들을 만나 협조 요청을 구하기도 하였다. 당시 입법안이 여야 발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통과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메디컬 타임즈의 기사에 대한 당시 박광은 비대위장의 반박 담화도 존재한다. 2017년 11월07일 박광은 비대위장 담화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의료기법이 상정 보류되고 이후 회기 종료에 따라 폐기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2017년 10월 10일 TV조선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입법 로비 의혹이 법안 통과 무산에 결정적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법안의 당위성이 훼손되고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도 부담이 되었을거라는 지적.
2.1.3 한의사협회의 내분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것은 자명[편집]
한의계 커뮤니티들에는 당시 상황들에 대한 많은 글들이 남아있다. 표면적으로는 비대위가 한달 남짓 활동하긴 하였으나, 수년간 의료기 운동에 집중해오던 41대,42대를 탄핵 시킨 이후 국회 대관업무를 42대 협회 만큼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을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비대위장은 당시 여당에서 입법에 참여한 의원실에서 국회 경위에게 끌려나가기도 했던 만큼, 42대 협회와 국회의 교감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당시 이 법은 여야 동시발의였으며 소위에서 유일하게 반대하던 제1야당의 의사출신 박인숙 의원이 바른정당의 독립으로 간사자리에서 빠지게 된다(위원 자격은 유지) 이 때문에 박인숙 의원의 입지가 좁아져 이 법의 통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았으나 한의사들의 내분으로 요원해지게 되었다.
김필건 탄핵이 다행스럽다는 양의계
의료계 A인사“김필건 전 회장이 사실 우리에게 골치였다. 그런데 자중지란으로 해임됐으니 일단은 의료계로서는 다행이다. 사실 올해는 이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료법개정안의 통과는 어려울 거다.”
의료계 B인사“TV조선 보도도 김 전 회장의 반대파에서 흘린 거라는 애기도 있다. 집안싸움에 그렇게 된듯하다.”
비대위 내분에 "자기를 죽이고 조직을 생각해야" 메디포뉴스
-> 여기서 김 전 회장의 반대파는 누구인가요?
-> (홍주의 등 서울시 한의사회 세력과 최혁용 등 청년한의사회 세력 정도가 아닐까요?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합니다.-> 허위사실)
3 탄핵 이후[편집]
당시 서울시 한의사협회 회장이던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한의사협회는 바뀌게 되며 의료기 입법은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 당시 직무대행 체제에서 42대 협회는 공공연하게 적폐 취급을 받게 된다. 42대 김필건 집행부의 공과 과에 대한 의견은 많으나 결과적으로 대행 체제에서 협회 임원들이 윤리위원회나 소송에 휘말리게 되며 2016년부터 지속된 한의계의 단합된 의료기기 활용 운동은 긴 겨울잠에 빠지게 된다.
2018년 01월 11일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 담화문- ↑ 43대 집행부의임첩약건보 및 각종 대외정책에도 서울시 투표 등으로 지속적으반기를 들며 비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